
근무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적혀 있다.
- 09:00 ~ 18:00 (점심 1시간)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다.
- 9시간 일한 거 아닌가?
- 점심시간도 시급 받는 건가?
- 왜 8시간만 계산하지?
- 회사가 빼도 되는 게 맞나?
결론부터 정리하면
👉 식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법 기준과 판단 방법을 구분해 정리한다.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즉, 반드시 쉬는 시간 제공해야 하고 대신 급여 지급 의무는 없다.
따라서 휴게시간 = 무급이 원칙이 적용된다.
식사시간은 보통 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계산 방식

공식
급여 지급 시간 = 총 체류시간 – 식사시간(휴게시간)
예시
09:00 출근
18:00 퇴근
점심 1시간
총 체류 9시간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예시
09:00 출근
18:00 퇴근
점심 1시간
총 체류 9시간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시급 10,000원이라면
10,000 × 8 = 80,000원
👉 8시간만 급여 지급
식사시간인데 급여를 줘야 하는 경우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긴다.
‘식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급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다.
👉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가?
식사시간인데 급여를 줘야 하는 경우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긴다.
‘식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급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다.
👉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가?
예시
편의점 1인 근무
식사 중에도 계산·손님 응대
👉 ‘휴게’가 아니라 ‘근무’
→ 1시간 전부 유급 처리 가능
예시
편의점 1인 근무
식사 중에도 계산·손님 응대
👉 ‘휴게’가 아니라 ‘근무’
→ 1시간 전부 유급 처리 가능
회사가 식사시간을 마음대로 늘려도 될까?
❌ 불가
법 기준은 ‘최소 휴게시간’
- 4시간 → 30분
- 8시간 → 1시간
예)
- 실제 8시간 근무인데 2시간 공제
- 쉬지 못했는데 휴게 처리
👉 위법 소지
휴게시간은 실제 휴식이 보장될 때만 인정된다.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체크 순서
- 완전히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가?
- 호출/대기 의무가 없었는가?
- 업무를 하지 않았는가?
YES → 무급
NO → 근로시간(유급)
정리
식사시간 1시간은
👉 자유 휴식이면 무급
👉 업무 대기/응대 포함이면 유급
급여 계산은 항상 ‘식사 여부’가 아니라 ‘근무 여부’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