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자주 있다.
- 출근 후 30분 교육
- 신입 OT 2시간
- 매장 오픈 전 회의
- 안전교육 참석
- 의무 온라인 교육 시청
그리고 질문이 나온다.
- 교육인데 시급 줘야 하나?
- 근무 아니니까 무급 아닌가?
- 참석 ‘필수’면 급여 대상인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 업무와 관련 있고, 회사가 ‘참석을 요구’했다면 근로시간이다
👉 근로시간이면 급여 지급 대상이다
즉, ‘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기준이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을 구분해 정리한다.
기본 법 기준
근로시간 정의
근로기준법 판례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 근로시간
핵심은 단 하나다.
자유 시간이었는가, 의무 시간이었는가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유급)
다음 조건이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 회사가 참석 필수라고 안내
✔ 불참 시 불이익/평가 반영
✔ 업무 관련 교육
✔ 근무시간으로 지정
✔ 출퇴근 기록 또는 근태 포함
✔ 교육 중 자리 이탈 불가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
→ 시급/월급 지급 대상
예시 ①
09:00 근무 시작
08:30 집합 교육 30분 (의무 참석)
→ 08:30부터 근로시간 인정
총 8.5시간 유급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무급 가능)
다음 조건이면 근로시간 아님
✔ 자율 참석
✔ 선택 교육
✔ 개인 역량 개발 목적
✔ 업무와 직접 무관
✔ 참석 안 해도 불이익 없음
✔ 근무시간 외 자유 수강
이 경우 개인 활동 시간으로 본다.
→ 무급 가능
예시
- 자율 세미나
- 외부 특강 선택 수강
- 온라인 자기계발 강의
→ 급여 지급 의무 없음
헷갈리는 상황 정리
Q. 근무 전 조회/회의는?
업무 준비 목적 + 필수 참석
👉 근로시간 (유급)
Q. 안전교육/법정교육은?
법적으로 의무 + 회사 지시
👉 대부분 유급
Q. 온라인 교육 집에서 들으면?
회사 의무 + 시간 지정
👉 근로시간 가능
자율 수강
👉 무급 가능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체크 순서
- 참석이 의무인가?
- 불참 시 불이익 있는가?
-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가?
- 회사 통제 하에 진행되는가?
YES → 유급
NO → 무급
계산 공식
급여 = 시급 × 교육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 = 근무시간 + 의무교육시간
교육시간도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포함된다.
정리

교육시간은
👉 의무 + 업무 관련 + 통제 있음 → 유급
👉 자율 + 선택 + 개인 활동 → 무급
판단 기준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근로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