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편의점, 공장, 물류, 콜센터처럼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날이 많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있다.
- 1.5배 + 1.5배 = 3배인가?
- 그냥 1.5배만 주는 건가?
- 둘 중 하나만 적용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 된다.
즉, 연장 + 야간 = 2.0배 지급이 맞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부터 차례대로 정리한다.
기본 기준 먼저 정리
근로기준법 가산율
- 연장근로(8시간 초과) → +50%
- 야간근로(22:00~06:00) → +50%
- 휴일근로 → +50%
즉, 각각 1.5배
공식
기본시급 × (1 + 가산율)
연장만 있는 경우
예시
- 시급 10,000원
- 2시간 연장근무
계산
10,320 × 1.5 × 2시간
= 30,9600원

야간만 있는 경우
예시
- 시급 10,320원
- 밤 22시 이후 2시간
계산
10,320 × 1.5 × 2시간
= 30,960원

연장 + 야간이 겹치는 경우 (핵심)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가산이 “합산”된다.
연장 50% + 야간 50%
→ 총 100% 가산
→ 2.0배
공식
기본시급 × (1 + 0.5 + 0.5)
= 기본시급 × 2.0
실제 계산 예시
상황
- 시급 10,320원
- 밤 22시 ~ 24시 (2시간)
- 이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
계산
10,320 × 2.0 × 2시간
= 41,280원
비교
- 연장만 → 30,000
- 야간만 → 30,000
- 연장+야간 → 40,000
겹치면 더 커진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예시 근무표
- 18:00 ~ 23:00 근무
- 8시간 초과 + 22시 이후 1시간 포함
계산 방식
기본 8시간 → 1.0배
연장 2시간 → 1.5배
야간 겹침 1시간 → 2.0배
시간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정확하다.
정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이 누적된다.
따라서 겹치는 시간은 기본시급 × 2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여 계산 시에는 시간대를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