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하다 보면 하루 8시간을 넘겨 9~10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 8시간 넘으면 무조건 더 받나?
- 시급 그대로인가?
- 얼마나 더 받는 건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이며 50% 가산수당이 붙는다.
즉, 1.5배 지급이 원칙이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방식과 금액 예시를 정리한다.
기본 기준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초과 → 연장근로
- 가산율 → +50%
공식
기본시급 × 1.5
시간 구조 먼저 나누기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 기본 8시간 → 1.0배
- 초과 2시간 → 1.5배
이렇게 구간을 나눠 계산한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본 8시간
10,000 × 8 = 80,000원
연장 2시간
10,000 × 1.5 × 2 = 30,000원
총 급여
80,000 + 30,000 = 110,000원
👉 추가 수당 = 10,000원 더 받는 구조
시급별 추가 수당 빠른 계산표
2시간 연장 기준
| 시급 | 추가 수당 |
|---|---|
| 9,860 | 9,860원 |
| 10,000 | 10,000원 |
| 12,000 | 12,000원 |
| 15,000 | 15,000원 |
공식은 동일하다.
시급 × 0.5 × 초과시간
자주 헷갈리는 부분
Q. 10시간 전부 1.5배인가?
아니다.
👉 초과된 시간만 가산된다.
Q. 주휴수당과 별개인가?
별개다.
연장수당 + 주휴수당 각각 계산한다.
Q. 야간까지 겹치면?
연장 + 야간이면 2.0배 적용
정리
하루 10시간 근무 시
- 기본 8시간 → 정상 시급
- 초과 2시간 → 1.5배
추가 수당 계산식은 시급 × 0.5 × 초과시간 이다.
이 공식 하나로 바로 계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