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붙는다던데 몇 배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한다.
즉, 기본 1.5배 이상이다.
근무 시간과 초과 여부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올라간다.
휴일근로 수당 기준
휴일 근무는 다음처럼 계산된다.
① 8시간 이내
시급 × 1.5배
② 8시간 초과
시급 × 2.0배
- 휴일 8시간 초과분 = 연장 + 휴일 중복 가산
계산 공식

기본 공식
시급 × 1.5 × 휴일 근로시간
초과근무 포함
(시급 × 1.5 × 8시간) + (시급 × 2.0 × 초과시간)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6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10,000 × 1.5 × 6 = 90,000원
예시 2) 10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8시간 → 10,000 × 1.5 × 8 = 120,000
2시간 → 10,000 × 2.0 × 2 = 40,000
총 160,000원
토요일·일요일 모두 해당될까?
적용 여부는 사업장 휴일 기준에 따라 다르다.
- 법정 휴일(일요일, 공휴일) → 적용
- 약정 휴일(회사 지정 휴무일) → 적용
- 일반 평일 → 적용 안 됨
즉,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해야 수당 발생
정리
- 휴일 근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 알바도 동일 적용
- 시간 기준으로 계산
휴일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당 차이가 크게 난다.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