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로 일하다 보면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의 기본 원칙
근로계약이 기간제로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는 없다.
즉,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까지 근무한 시간·일수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정산 방식
월급제로 계약한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급여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계약하고 한 달 중 절반만 근무했다면, 회사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비교적 정산 기준이 단순하다.
퇴사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무자의 경우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정산된다.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일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
“중도 퇴사 시 급여 전액 지급하지 않음”
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중도 퇴사 시 퇴직금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계약기간 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급여 지급 기한과 주의사항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나 회사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며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는 급여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퇴직금은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