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는 다르게 줄 수 있을까? 90% 감액 가능 조건 총정리

수습기간 급여, 적게 줘도 될까?
수습기간 급여, 적게 줘도 될까?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조금 적게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허용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줄일 수 있는 이유

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과 교육을 위한 기간입니다.

숙련도가 낮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비율 감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가능한 조건

수습기간 급여 감액 가능한 조건
수습기간 급여 감액 가능한 조건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감액 불가
1년 이상 계약자만 적용 대상

②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수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
3개월 초과 시 감액 적용 불가

③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대 10% 감액(90%)까지 허용

예시 계산:

최저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수습기간 최저 지급 가능 시급 = 9,288원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직종

다음 직무는 수습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노무직
  • 청소·경비·서빙
  • 반복 업무 중심 직종

즉, 숙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업무는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다음 항목을 놓치면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미기재
  • 감액 비율 명시 안 함
  • 3개월 초과 감액 적용
  • 1년 미만 근로자 감액
  • 단순노무직 감액 적용

특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감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체크리스트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1년 이상 계약인가?
  • 수습 3개월 이내인가?
  • 최저임금 90% 이상인가?
  • 단순노무직은 아닌가?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 가능

정리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관행’이 아니라 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예외 규정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과태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