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나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개념은 모두 임금 계산 기준이지만 사용되는 상황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무수당
- 기술수당
- 정기 상여금(조건 충족 시)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일부
- 성과급 일부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두 임금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계산 방식과 사용 목적입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기준 | 정기적·고정적 임금 |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 |
| 계산 방식 | 고정된 임금 기준 |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
| 사용 목적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등 |
| 금액 특성 | 비교적 일정 | 변동 가능 |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 기준, 평균임금은 보상금이나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언제 각각 사용될까
실제 근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통상임금 사용 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 사용 예
- 퇴직금
- 휴업수당
- 산업재해 보상 일부
이처럼 같은 임금이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임금 계산 기준이지만 사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 계산 기준
급여 계산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당이나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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