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일수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근속일수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적용해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한 경우 무급휴직 제외일수, 중간정산 금액, 통상임금, 반올림 방식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 제외기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속 기간

근속일수에서 제외할 일 수(없으면 0)

평균임금(최근 3개월)

기본급+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합계
최근 3개월 ‘달력일수’ 기준(보통 90~92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없으면 0)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최근 3개월 총 일수 - 제외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이 도구는 “입력한 값(기간/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실제 산정은 사업장/임금 구성/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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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36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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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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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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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일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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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 통상임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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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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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무급휴직이나 제외할 일수가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2.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최근 3개월 총 일수를 입력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제외일수를 입력합니다.
  4. 필요하면 고급 설정에서 중간정산, 통상임금, 반올림 방식을 설정합니다.
  5.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속일수,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무급휴직 등 제외일수는 차감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최근 3개월 총 일수 - 제외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한 경우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자동 대체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기본 계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총 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력
입사일 2020-01-01 / 퇴사일 2025-01-01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000,000원 / 최근 3개월 총 일수 90일


계산 결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근속기간 = 약 5년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중간정산 반영

고급 설정에서 중간정산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력
기본 퇴직금 계산 결과 15,000,000원
중간정산 금액 3,000,000원


계산 결과
최종 퇴직금 = 15,000,000 − 3,000,000
= 12,000,000원

통상임금 비교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자동으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입력
평균임금 95,000원 / 통상임금 100,000원


계산 결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기준 = 통상임금 100,000원
퇴직금 = 100,000 × 30 ×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퇴직금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해당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고급 설정에서 중간정산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임금 구성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구조를 이해하고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