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시간은 근무시간일까

회식도 시급 받을까
회식도 시급 받을까

회사에서 종종 이런 상황이 생긴다.

  • 퇴근 후 회식 참석
  • 팀 단합대회
  • 워크숍 저녁 식사
  • MT, 체육대회
  • “전원 필참” 공지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질문

  • 회식도 근무시간인가?
  • 술자리인데 급여 줘야 하나?
  • 안 가면 불이익 주면 어떡하지?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자율 참석이면 근로시간 아님
👉 의무 참석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회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회사 통제 여부’가 기준이다.

아래에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기본 법 기준

근로시간 판단 원칙은 단순하다.

근로시간 정의 (판례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 근로시간

핵심 질문 2개

✔ 참석이 의무인가?
✔ 회사 통제 아래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결정 기준이다.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무급 원칙)

다음 조건이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아님

✔ 자유 참석
✔ 불참해도 불이익 없음
✔ 친목 목적
✔ 자리 이탈 자유
✔ 개인 선택 활동

이 경우 사적 모임 성격으로 봅니다.

→ 급여 지급 의무 없음

예시

  • “참석 가능자만 오세요”
  • 회식 중간 귀가 자유
  • 참석 여부 평가 미반영

→ 무급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유급 가능)

다음 조건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 높음

✔ 전원 필참 공지
✔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
✔ 사실상 강제 분위기
✔ 업무·교육·회의 포함
✔ 일정·시간 회사가 통제
✔ 행사 중 자리 이탈 불가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 연장’으로 봅니다.

→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급여 지급 대상

예시 ①

퇴근 후 2시간
전원 의무 참석 + 팀 실적 회의 진행

→ 2시간 근로시간 인정 가능

시급 × 2시간 지급


예시 ②

워크숍 일정표

  • 18:00~20:00 팀 전략 회의
  • 이후 식사

→ 회의 시간만 근로시간

식사 시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Q. 술자리면 무조건 무급?

❌ 아님
의무 참석 + 회사 통제 → 유급 가능

Q. 팀 단합대회/MT는?

일정표에 교육·회의 포함 → 해당 시간 유급
단순 친목 → 무급

Q. 회식 후 2차, 3차?

자율 참석 → 무급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YES 개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가능성 ↑

  • 참석 필수인가?
  • 안 가면 눈치/불이익 있는가?
  • 업무/회의/교육 포함?
  • 회사가 시간·장소 통제?
  • 자유 귀가 불가?

YES → 유급 가능성 높음
NO → 무급

계산 방식

계산 방식
계산 방식

근로시간 인정 시

급여 = 시급 × 인정 시간

야간(22시 이후) 또는 연장시간이면
→ 추가 가산수당도 적용 가능

정리

회식 시간은

👉 자율 참석 → 근무시간 아님
👉 의무 참석 + 통제 있음 → 근무시간 가능

판단 기준은 ‘회식 여부’가 아니라 ‘회사 지휘·감독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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