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에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떤 날은 10시간, 어떤 날은 6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탄력근무제는 ‘하루’가 아니라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기간 초과 근무가 있어도 평균이 법정시간 이내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에서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1조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특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