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기 사용법 | 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 방법 안내

1. 이 계산기는 누가 사용하나요

  • 사장님 또는 시급/일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용 계산기입니다.
  •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 세금 공제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월급제 직원이나 프리랜서는 근로 형태를 변경하여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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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화면

Herys 알바 급여 계산기 사용법 | 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 방법 안내
알바/일용직 급여 계산기 입력 화면

(1) 시급(필수)

  • 계약된 기본 시급을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이나 수당 포함 금액이 아닌 ‘순수 시급’ 기준입니다.

(2) 총 근무시간(필수)

  • 실제 일한 시간만 입력합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 계약 근무시간(필수)

  • 계약 기준으로 1주에 근무하기로 한 총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4) 주 근무 일 수(필수)

  • 1주 기준의 근무하는 요일의 수를 입력합니다.
  • 매주 근무하는 요일의 수가 다르면 평균을 구한 요일의 수를 입력합니다.
  • 주휴 수당이 발생한 주가 있다면 주 근무 일 수 입력은 필수 입력합니다.

(5) 주휴 적용 주 수(선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주의 수를 입력합니다.
  • 발생한 주 수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6) [과세] 추가 지급(선택)

  • 주휴 수당 외 지급 받는 과세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보너스 등.

(7) [비과세] 추가 지급(선택)

  • 주휴 수당 외 지급 받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식대/교통비/복지비 등

(8) 기타 공제(선택)

  • 대여금/실수 공제/개인 부담금 등 공제가 필요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9) 고용·산재보험 적용(선택)

  • 체크 시 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기준에 맞게 입력)
  • 기본 고용 0.9% (사업주 0.9% 부담), 산재보험 0% (사업주 0.7 ~ 1.5% 100% 부담)

3.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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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일용직 급여 계산기 결과 화면

(1) 총지급액

  • 기본급 + 주휴수당 + 추가지급[과세] + 추가지급[비과세]
  • 기본급 = 시급 × 총근무시간
  • 주휴수당 = (시급 x 주 소정근무시간) x 주휴 발생 주 수

(2) 보험 공제액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금액
  • 고용보험 = (기본급 + 주휴수당 + 추가지급[과세]) x 0.9%
  • 산재보험(근로자) = 0
  • 산재보험(사업주) = (기본급 + 주휴수당 + 추가지급[과세]) x 0.7~1.5%

(3) 소득세

  • 급여 구간에 따른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 지방세 = 근로소득세 x 10%

(4) 실수령액

  •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금액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기타공제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세

4. 고급 세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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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일용직 급여 계산기 고급 세금 설정 화면

(1) 보험 요율(%) 설정

  • 고용보험 기본 요율 : 0.9%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
  • 산재보험 기본 요율 : 0.7% (사업주 100% 부담, 업종별로 상이)

(2) 부양가족 설정

  • 부양가족 및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기준으로 계산 적용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중 해당하는 자녀 수(자녀 수 당 책정되어 있는 공제 금액으로 계산 적용)

5.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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