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단기 계약이 끝났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주 나온다.
많은 경우 계약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르다.
① 퇴직금의 기본 발생 조건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한다.
이 기준은 계약 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계약직 / 단기계약 / 정규직 구분 없음
- 중요한 기준은 실제 근속 기간
② 3개월 계약 종료 시 원칙적인 판단
3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대상 ❌
-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있어도 법정 요건 우선 적용
③ 예외처럼 보이지만 예외가 아닌 경우
아래 상황은 헷갈리기 쉽지만, 기준은 동일하다.
- 3개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 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 근무가 연속된 경우
👉 실제 근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
👉 계약을 끊어 썼는지,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④ 퇴직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퇴직금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계속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근무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
-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는지
- 형식적 계약 종료인지 실제 퇴사인지
이 요소들이 근속기간 판단에 사용된다.
정리하며

3개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약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은 기간이 아니라 ‘근속의 합’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