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수습기간 중 채용했다가 “업무가 맞지 않아 중도 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월급은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자’이며,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임금을 안 주거나 마음대로 정산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수습기간도 법적으로 ‘정식 근로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수습 = 임시 직원 ❌
- 수습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정식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해고 규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해고 시에도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①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100% 지급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
- 근무한 일수/시간 급여
- 주휴수당(조건 충족 시)
- 연장·야간·휴일수당 발생분
- 미사용 연차수당(해당 시)
수습기간이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액 지급, 일부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수습 감액 중이었다면? (90% 적용 중 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 중이었다면:
10,320 × 90% = 9,288원
👉 수습 최저 시급 9,288원 이상 지급
해고 시에도 이미 적용 중이던 수습 임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해고한다고 더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③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확인 (중요)
여기서 실무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원칙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
예외 (지급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이면 해고예고수당 면제됩니다.
- 근무기간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즉,
✔ 수습 3개월 미만 해고
→ 해고예고수당 ❌
✔ 수습 3개월 초과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여기서 3개월 기준이 핵심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예) 입사 2개월 후 해고
- 근무기간 3개월 미만 → 예고수당 없음
- 근무한 급여만 지급
9,288원 × 근무시간
예) 입사 4개월 후 해고
- 3개월 초과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통상임금 30일치 추가 지급
예:
월급 2,156,880원 기준 → 약 215만원 추가 지급
금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해고 전 반드시 확인
- 근무 3개월 지났는가?
- 해고 30일 전 통보했는가?
- 근무 급여 전액 계산했는가?
- 주휴/수당 빠진 항목 없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위험 발생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라 급여 일부만 지급
- 당일 해고 후 바로 퇴사 처리
- 예고수당 기준 모름
-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었으니 괜찮다고 착각
수습은 ‘시험기간’일 뿐, 임금과 해고 규정은 동일 적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수습 중 해고하더라도
- 일한 급여는 전액 지급
- 3개월 초과 시 해고예고수당 발생 가능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전 근무기간과 임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