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나 직원 급여를 계산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 점심시간도 시급 주는 건가?
- 9시간 근무면 9시간 전부 돈 받나?
-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
- 사장이 마음대로 빼도 되나?
결론부터 정리하면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일한 시간만 급여 지급 대상이다.
아래에서 법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한다.
기본 개념부터 구분

근로시간
- 실제 업무 수행
-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시간
- 급여 지급 대상
휴게시간
- 자유 이용 시간
- 일하지 않는 시간
- 급여 미지급
핵심 차이는 하나다.
‘일할 의무가 있는가?’
법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즉, 휴게시간 반드시 줘야 하고, 그 대신 급여는 지급 의무는 없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
공식
급여 지급 시간 = 총 체류시간 – 휴게시간
예시 ①
출근 09:00
퇴근 18:00
점심 1시간
총 체류 9시간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 8시간만 급여 지급
시급제/알바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실근무 8시간
10,000 × 8 = 80,000원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
휴게시간인데 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있다. 조건이 다르다.
휴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 전화 대기
- 손님 응대 대기
- 호출 즉시 복귀
- 자리 이탈 불가
- 사실상 업무 대기
즉, 자유롭게 쉴 수 없으면 휴게시간 아님
이 경우 급여 지급 대상이다.
예시
편의점 혼자 근무
식사 중에도 계산·응대
👉 실질적으로 근무
→ 1시간 전부 근로시간 인정 가능
회사가 마음대로 많이 빼도 될까?
❌ 안 됨
법 최소 기준
- 4시간 → 30분
- 8시간 → 1시간
이보다 과도하게 빼면 문제다.
예)
- 8시간 근무인데 2시간 휴게 처리
- 실제로 못 쉬는데 휴게 공제
👉 위법 소지
계산 순서
- 총 체류시간 확인
- 실제 휴게시간 차감
- 나머지 시간만 급여 계산
핵심 공식
시급 × (총시간 – 휴게시간)
정리
휴게시간은
👉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면 무급
👉 대기·업무 포함이면 유급
급여 계산은 항상 실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