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고 사유도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 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나 깎이나?
- 하루치만 공제하는 게 맞나?
- 벌금처럼 더 깎아도 되나?
- 주휴수당도 같이 빠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
👉 추가 벌금·패널티 공제는 불법
아래에서 법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한다.
기본 원칙 먼저

근로기준법 임금 구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임금 = 근로 제공의 대가
즉
일한 시간 → 지급
안 일한 시간 → 지급 의무 없음
따라서 무단결근 = 해당 시간만큼 ‘무급 처리’ 한다.
하루 결근 시 급여 계산법
월급제 계산 공식
가장 기본 공식
1일 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
예시
월급 2,100,000원
월 근무 20일
2,100,000 ÷ 20 = 105,000원
하루 무단결근 시
👉 105,000원 공제
예시
월급 2,100,000원
월 근무 20일
2,100,000 ÷ 20 = 105,000원
하루 무단결근 시
👉 105,000원 공제
이미지 위치
👉 월급 ÷ 근무일수 계산 예시 표
시급제/알바는?
더 단순하다.
시급 × 결근 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8시간 결근
10,000 × 8 = 80,000원 공제
추가 벌금처럼 더 깎아도 될까?
❌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즉
- 벌금 공제
- 패널티 2배 차감
- 하루 빠졌다고 2~3일치 삭감
👉 전부 불법
공제 가능 범위는 실제 미근로 시간만큼만이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무단결근이 있으면 개근 조건이 깨진다.
그 결과 그 주 주휴수당 미지급이 가능하다.
체크 순서
- 월급제 or 시급제?
- 결근 시간 얼마?
- 주휴수당 조건 깨졌는가?
핵심 공식
공제액 = 시급 × 미근로시간
또는
월급 ÷ 근무일
정리
무단결근 공제는
👉 “안 일한 만큼만” 가능
👉 벌금처럼 더 깎는 건 불법
👉 주휴수당은 함께 빠질 수 있음
급여 계산은 항상 근로시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