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근로소득세’다.
4대보험처럼 일정 비율이 아니라 구간·공제·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는 전체 흐름만 순서대로 정리한다.
전체 계산 흐름 먼저 보기

계산 구조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후 최종 세금
즉, 월급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1단계 : 총급여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다.
포함 항목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 항목
- 비과세 식대
- 교통비 일부
- 실비 변상금 등
공식
총급여 = 과세 대상 급여 합계
2단계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준다.
👉 ‘필요경비’ 개념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다.
공식 (단순 표현)
과세표준 전 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계산
여기서 실제 세금 기준 금액이 정해진다.
추가로 적용되는 항목
-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 보험료공제
- 카드 사용액 공제 등
공식
과세표준 = 총급여 – 각종 공제 합계
👉 이 금액에만 세율 적용
4단계 : 세율 적용 (누진세 구조)
근로소득세는 누진세다.
즉,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간다.
예시 구조
| 구간 | 세율 |
|---|---|
| 낮은 구간 | 낮은 세율 |
| 중간 구간 | 중간 세율 |
| 높은 구간 | 높은 세율 |
전액이 높은 세율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다.
5단계 : 세액공제 후 최종 세금
마지막으로 세금을 더 줄여주는 단계다.
적용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등
공식
최종 근로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 금액이 실제 원천징수된다.
간단 예시
예시
총급여 250만원
- 근로소득공제 후 → 180만원
- 과세표준 → 150만원
- 세율 적용 → 90,000원
- 세액공제 후 → 약 50,000원
👉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핵심 정리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은
- 전체 월급 × 세율 ❌
- 공제 후 금액 × 누진세율 ⭕
순서 요약
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급여명세서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