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계산기는 누가 사용하나요
- 월급제로 근무하는 정규/상용직 직원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 알바나 프리랜서는 다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입력 화면

(1) 월급(필수)
- 수당을 제외 한 세전 기본급 입력
(2) 월 근무시간(필수)
- 사업장 근로 계약 기준으로 정한 법정 근무 시간
- 주 5일 8시간 근무 시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점심/저녁 식사 시간 제외)
(3) 연장 근무시간(선택)
- 정기근무 시간 외 근무 한 시간(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 입력(야간/휴일 근무시간 제외)
(4) 야간 근무시간(선택)
- 정기근무 시간 외 야간에 근무 한 시간(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야근 근무 기준 시간 : 저녁 10시 ~ 익일 오전 6시(연장/휴일 근무시간 제외)
(5) 휴일 근무시간(선택)
- 정기근무 시간 외 휴일에 근무 한 시간(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해당(연장/야간 근무시간 제외)
(6) [과세] 추가 지급(선택)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외 지급 받는 과세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보너스 등.
(7) [비과세] 추가 지급(선택)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외 지급 받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식대/교통비/복지비 등
(8) 기타 공제(선택)
- 대여금/실수 공제/개인 부담금 등 공제가 필요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9) 고용·산재보험 적용(선택)
- 체크 시 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정규/상용직은 4대보험 필수 적용 대상자입니다. (사업장 기준에 맞게 입력)
- 기본 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x 12.27%
- 기본 고용 0.9% (사업주 0.9% 부담), 산재보험 0% (사업주 0.7 ~ 1.5% 100% 부담)
3. 결과 화면

(1) 총지급액
- 기본급 + 수당 합계(연장/야간/휴일) + 추가지급[과세] + 추가지급[비과세]
- 연장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야간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휴일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2) 보험 공제액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금액
- 연금보험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 + 추가지급[과세]) x 4.5%
- 건강보험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 + 추가지급[과세]) x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
- 고용보험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 + 추가지급[과세]) x 0.9%
- 산재보험(근로자) = 0
- 산재보험(사업주)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 + 추가지급[과세]) x 0.7~1.5%
(3) 소득세
- 급여 구간에 따른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 지방세 = 근로소득세 x 10%
- 단, 부양가족 및 8세 ~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고급 세금 설정 항목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수령액
-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금액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기타공제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세
4. 고급 세금 설정

(1) 보험 요율(%) 설정
- 연금보험 기본 요율 : 4.5%
- 건강보험 기본 요율 : 3.454%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2.27% 시스템 자동 계산)
- 고용보험 기본 요율 : 0.9%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
- 산재보험 기본 요율 : 0.7% (사업주 100% 부담, 업종별로 상이)
(2) 부양가족 설정
- 부양가족 및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기준으로 계산 적용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중 해당하는 자녀 수(자녀 수 당 책정되어 있는 공제 금액으로 계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