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10분 지각하면 급여는?
- 30분 일찍 퇴근하면?
- 하루를 통째로 깎는 걸까?
- 분 단위로 차감될까?
결론부터 보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비례 차감이 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지각·조퇴 시 급여 계산 구조를 정리한다.
기본 원칙
급여 계산의 기준은 단순하다.
시급 × 실제 근무시간
즉,
- 일한 시간 → 지급
- 일하지 않은 시간 → 미지급
지각이나 조퇴도 빠진 시간만큼만 차감된다.
시급제 계산 방식
가장 단순한 구조다.
공식
시급 × 실제 근무시간
예시 ① (지각)
- 시급 10,000원
- 하루 8시간 근무
- 30분 지각
7.5시간 × 10,000 = 75,000원
👉 5,000원 차감
예시 ② (조퇴)
- 1시간 조퇴
7시간 × 10,000 = 70,000원
👉 10,000원 차감
월급제 계산 방식
월급제는 조금 다르다.
월급은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서 시급 환산 후 차감’ 한다.
공식
월급 ÷ 월 총 근로시간 × 결근 시간
예시
- 월급 2,000,000원
- 월 209시간 기준
- 2시간 조퇴
2,000,000 ÷ 209 ≈ 9,569원
9,569 × 2 = 약 19,138원 차감
예시
- 월급 2,000,000원
- 월 209시간 기준
- 2시간 조퇴
2,000,000 ÷ 209 ≈ 9,569원
9,569 × 2 = 약 19,138원 차감
주의할 점
① 지각 = 하루치 차감?
→ 아님 (시간만 차감)
② 월급제는 무조건 고정?
→ 아님 (근로시간 기준 차감 가능)
③ 휴게시간 포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아님
계산 흐름 정리

요약
- 시급제 →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급제 → 월급 ÷ 총시간 × 빠진 시간
기준은 항상 ‘근로시간’ 이다.
정리
지각·조퇴 급여는
- 벌금이나 패널티가 아니라
-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비례 차감 구조
근무시간이 명확하면 급여 계산도 자동으로 정해진다.
실제 “지각 시 이렇게 깎아라” 같은 조항은 없다.
대신 임금 =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해 지급 이라는 원칙이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즉, 일한 시간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 하지 않은 시간은 미지급이 가능하다.
👉급여 계산기로 실수령액 바로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