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카페, 매장 알바는 대부분 교대 근무로 운영된다.
- 14:00 ~ 22:00
- 21:50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 다음 근무자 올 때까지 10분 대기
- 교대 시간 겹침
이때 자주 생기는 질문
- 10분 일찍 온 시간도 급여에 포함될까?
- 인수인계 시간은 근무시간인가?
- 다음 근무자 늦으면 기다린 시간은?
- 교대 겹치는 20분은 누구 급여인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 회사 지시·업무 수행 시간 = 전부 근로시간 포함
👉 ‘교대’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
아래에서 상황별 기준을 정리한다.
기본 법 기준
근로시간 정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일하거나 대기한 시간
즉,
- 실제 업무
- 대기
- 준비
- 인수인계
모두 포함 가능이므로 ‘근무표에 적힌 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수인계 시간은 포함될까?
교대 알바에서 가장 흔한 상황
- 매출 정리
- 재고 설명
- 계산대 인계
- 업무 설명
이 시간은 단순 대화가 아니라 업무 연속 과정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예시
시급 10,000원
21:50 출근
22:00 교대
인수인계 10분
10,000 × (10 ÷ 60)
= 약 1,667원 추가
→ 지급 대상
교대 겹치는 시간은 누구 급여?
두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
- 앞 타임 10분 연장
- 뒷 타임 10분 조기 출근
👉 둘 다 지급 대상
회사가 인계 시간을 요구했다면
→ 두 사람 모두 근로시간
겹친다고 해서 한 명만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 없음
다음 근무자 지각으로 기다린 경우
다음 근무자가 늦어 퇴근 못 하는 상황
- 손님 응대
- 매장 관리
- 자리 이탈 불가
이 시간은 사실상 계속 근무 상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시
퇴근 예정 22:00
교대 지연 15분
10,000 × 0.25시간 = 2,500원
추가 지급
근무 준비시간은 포함될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포함되는 경우
✔ 회사 지시로 일찍 출근
✔ 유니폼 착용 필수
✔ 오픈 준비 업무 수행
✔ 매장 세팅 작업
→ 근로시간
제외되는 경우
✔ 개인 선택으로 일찍 도착
✔ 단순 대기
✔ 업무 시작 전 자유 시간
→ 근로시간 아님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
다음 질문에 YES면 포함 가능성 높음
- 회사가 일찍 오라고 했나?
- 실제 업무를 했나?
- 자리를 떠날 수 없었나?
- 교대·인계가 필수 절차인가?
YES → 근로시간
NO → 개인시간
계산 공식
급여 = 시급 × 실제 근무시간(분 단위 포함)
교대 근무는 “정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리

교대 근무 급여는
- 인수인계 시간 → 포함
- 겹치는 시간 → 양쪽 모두 지급
- 교대 지연 대기 → 포함
- 회사 지시 준비 → 포함
즉, ‘교대’가 아니라 ‘업무 여부’가 기준이다.